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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시 교통비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반기에는 5월 중,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인재육성팀/033-480-24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학생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유·초·중·고등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은 상반기는 5월 중, 하반기는 11월 중입니다.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액은 유·초등 학생은 1,600원, 중·고등 학생은 2,560원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시군구에 위치한 군청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인재육성팀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3-480-2431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