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해야하는 경우에는 학대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이며, 접수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어려운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들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며, 심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 지원을 통해 의복 등 생필품을 제공하며 일상생활 훈련도 지원합니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도 상근하는 심리치료사가 있어 피해 아동들의 심리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교육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교육 및 정서적인 면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