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인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인 피해보전직불은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금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은 가격 하락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청 기한은 2023년으로 추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피해보전직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피해보전직불 |
서비스목적 | –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신청기한 | 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 |
지원대상 |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 |
선정기준 |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지원내용 |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직불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대상 품목은 6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신청 기한은 추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을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어야 합니다. 2022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실제로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이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고 판매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센터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