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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가능합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서비스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기한 2020.1~12월 연중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신청방법 –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접수기관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8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신청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동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시장성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벤더 등록 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신청은 신청서류,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진행하며, 문의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