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려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님은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비스명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금 |
서비스명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조건: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ead.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수시신청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사업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조건은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신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별도의 고용의무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연락하거나 공단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며,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