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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소개 (교육부)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서비스명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신청기한 2023-01-17~2023-02-03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접수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실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lllcard.kr
소관기관명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 이용권 지원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또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규모에 따라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그리고 학업계획서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실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는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lllcard.kr에서 가능하며, 관련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