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를 위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게 국적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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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
구비서류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
접수기관명 | 출입국외국인관서 |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신청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국적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양합니다.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로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 또는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주로 국적업무와 관련한 허가신청, 신고,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신청서 제출 시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이며, 문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3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의 소관기관이 운영합니다.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