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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활동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투자유치활동비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세요.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투자유치활동비
서비스목적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지원내용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공문
접수기관명 투자정책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활동비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투자유치활동비’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이며, 선정기준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보조금으로 외투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문을 송부하여 접수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공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투자정책과이며,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면 됩니다. 관련된 소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투자유치활동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