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투자유치활동비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세요.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투자유치활동비 |
서비스목적 |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
지원내용 |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및 공문 |
접수기관명 | 투자정책과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투자유치활동비’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이며, 선정기준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보조금으로 외투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문을 송부하여 접수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공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투자정책과이며,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면 됩니다. 관련된 소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