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퇴소한 아동이나 보호종결을 받은 아동에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구비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원유형이 현금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한번 봅시다. 지급대상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며, 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들이 해당합니다.
지원금액은 1,500만원이며, 1차에는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에는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고 구비서류에는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관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아동복지과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