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서비스목적: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729-28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은 지원유형이 현금인 서비스로, 통합복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은 발급수수료 4,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서류나 접수기관명, 문의처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리되는 소관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