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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안내 및 설명 제공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
–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여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중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중위소득 3분위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공급기준으로는 공급량의 60%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및 특정 대상들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합니다.

또한 소득연계형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 증가폭을 낮게 설정합니다. 거주기간은 이사걱 없이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아래 참조

소관 기관명: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