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통장을 가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6월과 10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서비스명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대상 |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현금(장학금) 지원 유형 중 통장자년재학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0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매년 3월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때,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양시 통장자년재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 매년 3월 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통장의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안양시 자치행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8045-571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