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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에 관한 안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협약 6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병원급 27,300원, 병원급 13,700원, 의원급 7,500원 한도
  •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을 조기에 검사하기 위한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협약 6개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은 태아기형아(쿼드)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종합병원급 27,300원, 병원급 13,700원, 의원급 7,500원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청구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수가, 종별가산율, 외래본인부담율, 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