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는 현금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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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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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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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출생일 전에 태백시 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건강관리비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충전하여 지급되며,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산후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