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감면 형태로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줍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3.6월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외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의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감면율은 50% 이하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감면 기간은 ’23년 6월까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이미 감면된 임대료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시/군구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