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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감면 형태로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줍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3.6월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외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의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감면율은 50% 이하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감면 기간은 ’23년 6월까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이미 감면된 임대료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시/군구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