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기관, 장비, 설비의 대체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한은 연초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
서비스목적 |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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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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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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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허가증, 어선검사증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044-200-55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해당 지원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연근해 어업인의 노후된 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초에 모집공고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어선의 노후기관과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관, 장비, 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며,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등이 해당 순서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다만, LED등의 경우 소형어선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의 우선순위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의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저효율 기관의 대체나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도 지원됩니다. 또한,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비나 설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때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이나 용품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허가증, 어선검사증입니다. 신청시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로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