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제와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인증 직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양식어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를 지원하여 수산물 생산을 돕습니다.
또한,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들이 소득과 생산비에 대한 차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시군구청의 신청기한을 확인해주세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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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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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국비 100%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신청 |
구비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인증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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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 내용은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배합사료 사용을 돕고자 합니다.
둘째,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내수양식업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을 지원합니다. 단, 배합사료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예: 저수온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증 직불제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내수양식업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100%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증 직불제의 경우 인증서 사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