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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및 관리비 지원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신청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인자나 초기 치매 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들입니다. 또한, 치매치료제나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치료약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으로, 월 3만원(연 36만원)으로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치매약제비의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