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기저귀, 깔개매트 등) (경기도 평택시)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기저귀, 깔개매트 등) (경기도 평택시)

현물으로 제공되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저귀, 깔개매트 등과 같은 조호물품을 치매환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서비스목적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선정기준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구성품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센터방문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하여 내소
구비서류
  • –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F 또는 G코드 포함)
  • –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포함)
  • ※ 요양보호사 수령 시 어르신도장, 요양보호사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77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신청

현물 지원 유형은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저귀, 깔개매트 등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의 재가 치매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말하며, 제공 기간은 처음 수령한 달을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공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에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요양병원 입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설에서는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의 구성품을 제공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센터 방문 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평택치매안심센터와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는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처방전(F 또는 G코드 포함), 대상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상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령하는 경우 어르신도장과 요양보호사의 신분증,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77,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제공되며, 소관 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