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으로 제공되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저귀, 깔개매트 등과 같은 조호물품을 치매환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
서비스목적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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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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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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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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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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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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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현물 지원 유형은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저귀, 깔개매트 등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의 재가 치매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말하며, 제공 기간은 처음 수령한 달을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공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에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요양병원 입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설에서는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의 구성품을 제공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센터 방문 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평택치매안심센터와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는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처방전(F 또는 G코드 포함), 대상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상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령하는 경우 어르신도장과 요양보호사의 신분증,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77,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제공되며, 소관 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