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측조시비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측조시비기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측조시비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측조시비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측조시비기 지원 |
신청기한 | 2023.01.11~2023.01.27 |
지원대상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보은군청 농정과/043-540-33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 유형은 ‘측조시비기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해 제공되며, 지원의 목적은 측조시비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주소가 있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의 내용은 관내에 주소가 있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의 측조시비기 구입비의 일부인 50%를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보은군청 농정과의 전화번호 043-540-3322로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