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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법무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에 의해 운영되며,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원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lawhomedoctor.moj.go.kr
소관기관명 법무부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

기타(상담) 유형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해당 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중심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여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문의 및 신청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로 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lawhomedoctor.moj.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