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에 의해 운영되며,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원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선정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지원내용 |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법무부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lawhomedoctor.moj.go.kr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
기타(상담) 유형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해당 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중심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여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문의 및 신청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로 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lawhomedoctor.moj.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