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제공되는 출생축하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생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생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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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원 – 둘째자녀 : 3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100만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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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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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940-44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에서는 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첫째 자녀에게는 10만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3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라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합산됩니다.
지원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031-940-4422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소관기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