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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안내 및 신청 방법 (경기도 파주시)

현금으로 제공되는 출생축하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생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 자녀 10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재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원
– 둘째자녀 : 3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

파주시에서는 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첫째 자녀에게는 10만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3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라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합산됩니다.

지원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031-940-4422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소관기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