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지원하고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현물 |
서비스명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2023.1.1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419-438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은 500만원으로, 출생 신고를 한 달 후부터 4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아의 부모님들께는 15만원 상당의 기저귀도 택배로 배송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출생 신고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51-419-438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