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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 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여성과/02-2148-23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은 셋째 이상의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은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매월 1회씩 5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이 지원은 어르신여성과에서 접수하며, 문의할 수 있는 번호는 02-2148-2334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