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어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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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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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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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40-38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출산장려금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에게 축복을 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산장려금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자녀의 부모로서 출산 이전 6개월 이상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총 100만원이며 월 10만원씩 총 10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은 넷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혜택으로, 지원 금액은 총 180만원이며 월 15만원씩 총 13개월에서 24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전화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들은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