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은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청 기한은 상시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영아가 태어난 경우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선정 기준은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100만원, 둘째 아이의 경우 200만원, 셋째 아이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3-480-2811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 URL도 따로 안내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