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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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2022년도 출생아부터): 넷째 이상 800만원 (출생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타서비스와 연계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로부터 주민등록을 받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며,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지원금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2022년도 출생아부터 선정됩니다.
넷째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800만원을 지원받으며, 출생 다음 연도부터 4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타서비스와 연계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또는 정왕보건지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흥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