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 하남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에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 입금통장 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51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 또는 모로부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입니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첫째 자녀에게는 5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100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200만원, 넷째 자녀에게는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에게는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등록등물 초본,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의 접수 기관은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주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하남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