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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시행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및 입양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 및 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로,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며, 출생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계양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내용은 출산장려금과 입양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이 이상의 가정에 30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100만원의 일시금과 20만원을 10회 분할 지급합니다. 넷째 아이 이상 가정에는 500만원을 지원하며, 200만원의 일시금과 30만원을 10회 분할로 지급됩니다.

또한, 입양장려금으로는 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1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후에 지급되니 신청 시에는 출생신고 이후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여성보육과(전화번호: 032-450-5983)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수기관명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