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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출산축하용품 제공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현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가족정책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아래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소관기관으로 관리합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