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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출산장려금은 출생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요 목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첫째자녀의 경우, 200만원이 연간 1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됩니다. 둘째자녀에게는 300만원이 연간 150만원씩 2년 동안 지급됩니다. 셋째자녀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되며, 1년차에는 200만원, 2~3년차에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됩니다. 넷째자녀 이상에게는 700만원이 지급되며, 1년차에는 300만원, 2~3년차에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 보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인제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