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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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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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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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육지원과/02-3423-58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출생아의 보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출생신고가 강남구에서 이루어진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신고 당시에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1년 미만의 거주경력이 있다면, 1년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 2023년 출생아는 첫째자녀에게 200만원, 둘째자녀에게도 200만원, 셋째자녀에게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에게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첫째자녀에게 30만원, 둘째자녀에게 100만원, 셋째자녀에게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에게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출생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양육지원금 신청은 아래 문의처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피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