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양육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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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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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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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기획감사관 인구정책팀/043-740-30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대상이 되며, 둘째 자녀 이후에도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군 내의 출산 가정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350만원이 지원되며, 이 금액은 일시 지급으로 50만원과 15만원을 20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 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일시 지급으로 100만원과 20만원을 25회에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후의 자녀의 경우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일시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만원을 30회에서 45회까지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와 통장 사본이며, 이 통장은 영동군 내에서 거주하는 보호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획감사관 인구정책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관리하고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