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출산·양육 장려금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출생아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 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양육장려금과 출산축하물품이 제공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60만원의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축하물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한우·미역세트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번호: 052-226-69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기관인 울산광역시 남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