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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업무에 도움이 될 축산 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도 평택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 도우미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1월에 신청 가능하며, 축산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축산업체들에게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축산 도우미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업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은 축산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축산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축산 도우미 지원
서비스목적 축산 도우미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1-8024-38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축산 도우미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축산 도우미 지원입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축산 단체가 축산 도우미(헬퍼)를 운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 단체에서 축산 도우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단체입니다.

지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축산 단체에 축산 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거나 전화번호 031-8024-381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의 소관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