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 도우미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1월에 신청 가능하며, 축산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축산업체들에게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축산 도우미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업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은 축산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축산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축산 도우미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 도우미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지원대상 |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1-8024-38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축산 도우미 지원입니다.
축산 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축산 단체가 축산 도우미(헬퍼)를 운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 단체에서 축산 도우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단체입니다.
지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축산 단체에 축산 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거나 전화번호 031-8024-381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의 소관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