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상반기(1월~3월)에 현금 지원으로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를 지원합니다.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
신청기한 | 상반기(1월~3월) |
지원대상 |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과/031-839-2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축산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냉방기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반기인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냉방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연천군 내에 위치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방기 구입비용이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주소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연천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