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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완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방안 제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문의를 통해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현금(융자)
서비스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목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선정기준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 및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법이 요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개별 농가나 축산법에 충족한 개인 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별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등의 개보수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등이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