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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축산물 HACCP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제한 없음
– 도축장: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축산농장: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제한 없음
– 집유장: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신청

농축산물 위생 관리를 위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이뤄지는 안전관리인증으로, 농장 단계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들이며, 특정 조건이 없습니다. 축산농장은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등록되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의 40%와 지방비의 3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서 접수하며, 참여농가와 영업장들에 대한 홍보와 접수가 이뤄집니다. 사업 희망 농가 및 영업자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을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 사항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