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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게 톱밥 지원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축산농가를 위한 톱밥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축산농가들의 톱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상시로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축산농가 톱밥 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

경기도 동두천시는 소, 닭, 돼지 사육농가에게 톱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 사업입니다. 주어진 내용에서 언급된 접수기관은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시군구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언급은 원문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문의처로 축산유통팀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군구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적절한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톱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