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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오늘은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용권 서비스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중증장애인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목적: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기한: 매년 1~2월(상세 일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대상:
  • 월 10시간~80시간 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0시간 지원
월 180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구간 이상, 기능 제한영역 점수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0시간~188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 장애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3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월별로 시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며,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에서 특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성인의 경우 320점 이상, 아동의 경우 250점 이상을 받으면 월별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은 월별 80시간 지원 대상이며,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 월 20시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4구간 이상의 점수인 경우 월 18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기간에 맞춰서 대상자와 대기자를 선정하며,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화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제천시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