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서비스목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서비스목적: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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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한 사업주를 위해 융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융자는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퇴직근로자나 재직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적절히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당 1억원 한도로,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융자 이자율은 담보인 경우 2.2%, 신용 및 연대보증인 경우 3.7%입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상환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근로자나 재직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1천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의 이자율은 1.5%이며, 신용보증료는 별도로 연 1%입니다. 융자금은 1년 동안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의 경우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융자조건을 확인한 후 융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사업주와 융자 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을 받으며,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사업 1년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에 대한 증빙자료,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