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들이 즐기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 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방과후 돌봄 취약자에게 주어지며, 돌봄 취약가구, 초·중등교육과정총론에 따른 이용자,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선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제공하며, 한 달에 총 4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