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들이 즐기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 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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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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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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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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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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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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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방과후 돌봄 취약자에게 주어지며, 돌봄 취약가구, 초·중등교육과정총론에 따른 이용자,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선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제공하며, 한 달에 총 4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