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23년도 상반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23년도 상반기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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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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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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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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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현금 지원 유형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23년도 상반기까지이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 세대주는 몇 가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가 해당되며, 주소 요건으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은 85㎡ 이하인 평택시에 소재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며, 월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전용 면적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이 26,14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세대주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명은 해당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또한 해당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