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인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촌에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이며 어업 경영 경험이 3년 이하인 청년들은 신청 기한 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어촌정착 |
서비스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신청기한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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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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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어촌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촌의 안정적인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해 어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 경영자이며, 어업 경력은 3년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의 사람들이며,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무원이 자격, 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람들은 매월 최대 1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1년차에는 110만원, 2년차에는 100만원, 3년차에는 9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청년 창업자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