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청년창업농을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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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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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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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정과/043-850-57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를 70%까지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입니다. 독립경영 기간은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문 신청은 충주시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야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농정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의 전화번호는 043-850-5713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상세한 신청 방법과 사이트의 URL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워집니다. 충주시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리고, 지원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