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부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체육과/043-420-25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은 청년 부부들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양군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정착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군청에서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며, 문의처는 043-420-2585로 문화체육과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