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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의 소개하기 (국토교통부)

지원유형은 현금 혹은 현금(감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명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구매와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형 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서비스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서비스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해 주택 구매나 임차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연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또한, 연령은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상태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으로 지정됩니다. 주택 조건은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으로는 소득 조건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데,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택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금리 우대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 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 혜택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과세 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 구비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 확 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병적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이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약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