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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마련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이용권을 통해 청년들은 접수기관의 상이한 신청기한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심리정서를 돌보고 건강성을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제공인력 –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3개월 동안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에는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원칙, 50분 총 8회), 그리고 종결상담 1회가 포함됩니다.

서비스의 가격은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이며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단가 유형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을 전공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을 전공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아래의 문의처를 참고하여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이트 URL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