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을 위한 현금 지원유형인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현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농업인 키움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키움사업 |
서비스목적 | 청년농업인 키움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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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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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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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은 청년농업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이며,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여 영농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은 농업 창업을 위한 지원으로, 국도비로 지원하는 농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은 연중이며, 농가당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농업생산, 유통장비 및 영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지 읍면동을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충주시청 농정과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소관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관련 문의는 충주시청 농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