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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 (보건복지부)

출생 아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용권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신청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용권은 출생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은 출생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들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로 일시 지급됩니다.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출산정책과입니다. 그들의 연락처는 044-202-3398 또는 044-202-3397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www.bokjiro.go.kr입니다.

첫만남이용권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